[건설법]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2007두10242)


[건설법]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2007두10242)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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