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 요건 (81다카197)


[1日1判]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 요건 (81다카197)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판시사항 2중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족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로 넉넉하다고 풀이할 것(**일탈적 판시에 해당함; 아래 참조**)인바(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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