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 개별공시지가 조회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부세)


2022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 개별공시지가 조회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부세)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물이 왔다. 단독주택을 보유하면 1년에 2번 재산세(건물분, 토지분 각각)를 낸다. 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인데, 4월에 결정된 이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책정되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적정여부를 따져볼 수 도 있다. 해당 개별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우편물이 발송된다. 교통범칙금을 몇 번 낸 적이 있어서, 이렇게 관공서에서 온 것처럼 생긴 우편물은 일단 무섭다. 아무튼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의 목적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기타 등등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라, 아니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는 것. 우리집 주소는 딸이 색종이로 접어놓은 과자 상자로 가렸다. 이렇게 생긴 우편물이 아침에 우편함에 와있어서, 교통범칙금이 아닌데도 긴장된 마음으로 내용을 열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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