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경기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도움 받는 법-지원대상/내용/절차/서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웁니다. 어떤 대상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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