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는 회사 업무집행 상황을 매달 보고해야 하나?


이사회에서는 회사 업무집행 상황을 매달 보고해야 하나?

회사의 이사회는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고 꼭 매월 이사회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매월 정기 이사회를 정해진 날짜에 개최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개최(소집)방법은 상법 제39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경영상황, 그러니까 수주와 매출실적, 손익상황 같은 회사 주요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한 번씩 보고하면 될까요? 법적 의무조항이 있나요?

예,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적어도 3개월에 한번 이상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월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계가 잘 갖추어진 회사에서는 매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매월 경영상황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아래 상법 393조의 4항을 참고하세요.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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