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보상 아는 만큼 받는 법


잔여지보상 아는 만큼 받는 법

지난 2014년, 경기도 구리시와 포천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토지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에 대해 수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수용되는 토지의 면적과 지장물 등을 바탕으로 계산해 토지소유자 측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해야 하는데요, 이때 실제로 고속도로 면적에 포함되는 토지뿐 아니라, ‘잔여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가지고 있는 땅의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경우, A씨는 해당 땅을 가치있게 사용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A씨의 땅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땅의 나머지 부분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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