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달라질 것들


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달라질 것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검찰피신조서’란 검사가 피의자 신문 이후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담아 작성한 조서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추후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피신조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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