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 상황


하자보수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 상황

빌라나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지으면 건물 내의 각 호실을 분양하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아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은 새 집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생각에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분양을 받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있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자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고, 분양도 최근에 이뤄진 상황이라면 해당 주책을 시공한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하자보수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하자보수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