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공사손해배상 피해 수준 파악이 우선


인접공사손해배상 피해 수준 파악이 우선

국내 이곳저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집값이 오르는 ‘호재’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기존 건물 균열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피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라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겠지만, 정신·신체·재산상의 고통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접공사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고, 시공사 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거나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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