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 가볍게 마무리 될 가능성


공무집행방해벌금 가볍게 마무리 될 가능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랬다’며 면죄부를 받고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의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혐의가 적용되면 간단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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