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불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사안


하도급대금직불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사안

건설공사에서는 도급계약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발주자로부터 일을 받아 맡게 된 원사업자가 또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일부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간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측에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하도급대금직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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