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시비를 가려야 하는 사안


공사지체상금 시비를 가려야 하는 사안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사가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의무를 안게 됩니다. 만약 건설사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건설사의 책임 있는 이유 등으로 인해 기존 완공 예정 날짜 등을 넘기게 된다면 건설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요. 완공이 늦어지면 발주사 즉은 해당 건물을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 시에는 추후 완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가 발주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를 ‘공사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지체상금을 정해두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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