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이익을 되찾을 대책


불공정하도급 이익을 되찾을 대책

소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곧장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사와 건설업체가 계약을 맺은 뒤, 건설업체가 다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는 처음 발주사와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원사업자가 되고, 원사업자와 다시 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주사나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측이 부당한 조건이나 요구를 내거는 상황에서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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