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적인 건설 비용 외에도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갑자기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당초 예상했던 액수 이상의 간접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 측은 발주사를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간접비에 대해 발주사와 시공사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면 간접비를 원만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갈등이 심화될 경우,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이때 시공사 측에서 발주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간접비청구소송입니다. 간접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 건설 공사 진행 시..........
간접비청구소송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간접비청구소송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