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철거소송 법대로 해야 하는 이유


무허가건물철거소송 법대로 해야 하는 이유

건물은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안전 및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부터 관청의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모두 짓고 난 뒤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지은 건 데 뭐 어때’, ‘급하니까 일단 지어 놓자’라는 생각으로 허가 및 승인 없이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결격사유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일도 있죠.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바로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은 법에서 인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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