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멸시효 지나버리면 못받는 돈


공사대금소멸시효 지나버리면 못받는 돈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걸려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할 경우 손해 보게 되는 금액이 많아 이에 대한 대립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 공사의 경우 대부분 원사업자가 여러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측은 우선 공사진행 비용 등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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