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


간접공사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

건설 공사는 주로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 측은 각종 대금을 지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기술자들의 임금을 정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장비 점검, 각종 공과금 등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때 자재비와 노무비 등을 직접공사비로 보고,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간접공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간접공사비 역시 추후 도급인 측으로부터 결제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최초 계약 시에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공사대금이 산정됩니다. 문제는 여러 문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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