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타절 정산과 손해배상 따지는 근거


공사타절 정산과 손해배상 따지는 근거

공사타절이란 공사를 중간에 멈추고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사타절의 이유에 따라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통해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맡긴 도급인 측과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수급인 측의 입장 차이에 의해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았을 때,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시킨 상황에서 공사타절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 측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급인 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타절을 하게 되었다면 수급인 측은 도급인 측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

공사타절 정산과 손해배상 따지는 근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사타절 정산과 손해배상 따지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