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버티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


재개발버티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

특정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를 막론하고, 토지 수용 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금 등을 협상하기도 하고, 협상으로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보상금 관련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개발버티기를 감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을 비워주지 않고 그대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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