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간접비 개별 상황에 맞는 적용 기준


공기연장간접비 개별 상황에 맞는 적용 기준

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미세먼지 수치가 심각한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본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공사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공기연장간접비를 증액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일수만큼 간접비가 발생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B사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A사가 요구하는 대로 증액해 주어야 할까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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