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미세먼지 수치가 심각한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본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공사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공기연장간접비를 증액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일수만큼 간접비가 발생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B사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A사가 요구하는 대로 증액해 주어야 할까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
공기연장간접비 개별 상황에 맞는 적용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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