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소송 못 받은 돈 청구하기


하도급공사대금소송 못 받은 돈 청구하기

하나의 업체가 건설공사의 모든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 측은 각 분야 전문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사업자와 각 분야 전문업체 간 체결되는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상대적 ‘을’인 수급사업자 측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및 대우로 인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미지급’입니다.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원사업자 측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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