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시고,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다면 눈앞이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세 보증금 액수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서 집 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수준의 전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데,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집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투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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