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공사비 손해없이 정산하는 기준


선급공사비 손해없이 정산하는 기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건설사가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업체의 자금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미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급 업체가 수급 업체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업체는 기존에 제출했던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이 선급금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추가적인 대금이 발생한다면 이를 다시 도급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급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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