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유치권 가장 먼저 변제받는 법


공사대금유치권 가장 먼저 변제받는 법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맺고, 수급인이 건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 당시 약정한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도급인 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거나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수급인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도급인이 말하는 대로 기다려 보기도 하고, 말로 협상을 해보려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끝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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