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합의금 피해자의 금액 산정 기준


단순폭행합의금 피해자의 금액 산정 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좁게 보았을 때에는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이 폭행에 해당하고, 넓게 보았을 때에는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나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행사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거나 여럿이서 함께 위력을 과시한 정황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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