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주어지지만, 편입 이후 남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면적과 이상한 모양으로 남아버린 잔여지를 A씨가 적절히 활용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잔여지를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로편입으로 인해 사실상 땅 전체가 쓸모 없어진 것인데요, 만약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받는다면 A씨는 커다란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씨는 도로수용토지보상을 적절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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