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유예형 3가지


형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유예형 3가지

뉴스나 기사에서 집행유예며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로, 재판부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유예의 조건으로는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처음 범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자백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제재나 규제를 받거나,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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