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을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인이 필요하신가요? 건설기술자 구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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