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증원 ️ 교체임명 명령


안전관리자 증원 ️ 교체임명 명령

안전관리자 증원 ️ 교체임명 명령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다음 사항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 및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4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이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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