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 1.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항 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조건 - 제3항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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