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안전산업 진흥 위한 다양한 지원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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