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안전관리자 조치'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안전관리자 조치'

사전준비 단계 (PM2.5 75 / 미만 또는 PM10 150 / 미만) - 민감군 사전확인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비상연락망을 구축 - 유해성 주지 및 마스크 착용 교육·훈련을 실시 -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 마스크를 비치 예보기준 나쁨단계 이상 (자율착용) 주의보 단계 (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 -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 - 민감군에 대해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 배정 중작업이란? -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등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 경보단계 (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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