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확인하기


계약 전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 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서류' 건축물 유형 일반건축물 - 1동의 건물중 구조상 소유가 개별로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 건물 (EX 단독주택) - 일반 건축물은 건물을 실별로 따로 등기할 수는 없다. - 퍼센트로 공동 지분으로 공유하여 등기가능 집합건축물 - 1동의 건물중 구조상 소유가 여러명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 (EX 공동주택, 아파트) - 하나의 건물을 여러개로 쪼개가지고 등기 가능 - 집합건축물은 토지를 무조건 공유 - 나의 건물에서 내가 소..........

계약 전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확인하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약 전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