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019년 1월1일 시행 1. 계약갱신요구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적용대상] -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 (부칙2조) - 기존임대차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번 더 갱신하면 새 임대차법(10년 보장) 적용 - 최초계약 1~3년차는 적용, 4~5년차는 미적용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단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오 합의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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