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참고상황 [크레인지브 조립 추락 사망사고]


안전관리자 참고상황 [크레인지브 조립 추락 사망사고]

크레인지브 조립작업중 지브가 낙하하면서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사례 한 사업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출고전 검사를 위해 조립작업을 하던 중, 고정핀을 분리하지 않고 기기조작을 하여 러그가 파단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 재해 발생원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발판,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하,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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