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녹즙 등 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에 팔면 벌금 낼수 있다


홍삼 녹즙 등 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에 팔면 벌금 낼수 있다

sinileunen, 출처 Unsplash 명절을 맞아 당근마켓 및 번개장터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중고거래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그 중에 명절 단골 선물인 홍삼, 녹즙,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불법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중고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나눔 행위를 하는 것도 영업 행위에 해당돼 불법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홍삼 젤리 및 캔디 등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Gork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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