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거리두기 1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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