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청년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Photo by Leohoho on Unsplash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자격요건 1 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 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 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Photo by Bernard Hermant on Unsplash 소득·자산 기준 (2021년 기준)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Photo by Bernard Hermant on Unsplash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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