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VS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정책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기관(부처)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 향상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정책유형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주거·금융, 주거지원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1.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2.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3.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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