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개요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책임판매관리자와 교육 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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