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과목정보 : 1교시(120분) : 총 4과목, 100문항 응시대상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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