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사 3급 자격증 정보 및 시험정보


가족상담사 3급 자격증 정보 및 시험정보

자격정보 ⦁자격명: 가족상담사 3급 ⦁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6-004503호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 정의 가족상담사는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교육인정기관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업무 가족상담사 3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족상담의 접수면접과 초보적 수준의 검사, 사례배정 등을 포함한 기본 적인 가족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슈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부부가족상담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검정기준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가족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이해가 되어, 가족상담 관련 업무 보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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