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재활사 1급


미술심리재활사 1급

정의 본 협회(사단법인 한국심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 심사에 통과된 자로서,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심리진단 및 미술심리재활을 지원하는 임상가를 말한다. 자격시험 및 심사 ① 서류 심사 ② 필기시험 과목 (장애영역별 미술재활의 실제, 가족/집단미술치료의 실제, 발달진단평가Ⅱ, 심리이론별 미술재활의 실제) 응시자격 ① 미술심리재활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미술심리재활사 1급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상담)심리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표현예술치료(미술, 음악, 독서, 놀이), 언어치료, 행동치료,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 유경험자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자격 연수 이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검정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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