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서비스 인권보호제도ㅣ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법무정책서비스 인권보호제도ㅣ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개요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진술조력인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사소통 중개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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