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개요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을 의미한다. 지원대상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레인보우스쿨 - 2023년 전국 17개시·도, 26개 기관에서 운영(위탁 운영)- 한국어 교육(기초·심화, 학습), 진로교육(진로 탐색·설계), 필수교육(안전, 유해환경),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원- 총 32주(1학기 16주, 2학기 16주), 전일제, 시간제 운영* 위탁운영기관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음 탈북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 비교문화체험학습 : 기초생활 체험(대중교통 이용, 교통카드 충전), 경제생활체험(남한의 화폐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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