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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