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절차

개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②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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