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파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차도는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을 포함하며 파손에 대한 신고를 하는 신고포상제도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파손된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대상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교통안전 도로부속물 포함) 파손 ㅇ 차도 :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방법 ㅇ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ㅇ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ㅇ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신고건수 10건 이상 ~...
#차도파손신고포상금
원문링크 :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