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차도파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차도는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을 포함하며 파손에 대한 신고를 하는 신고포상제도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파손된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대상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교통안전 도로부속물 포함) 파손 ㅇ 차도 :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방법 ㅇ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ㅇ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ㅇ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신고건수 10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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