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비양심적인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는 다름아닌, 남편의 바람(외도)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 후, 곧바로 이혼까지 마음먹은 경우에는 이처럼 하나의 소송으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식이 제소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면, 상간자 소송만 먼저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이 사건 원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외도 사실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였고, 바람을 핀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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