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6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6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불합리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원고의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먼저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를 대리, 방어한 사건 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단지 원고가 먼저 소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된 것이지, 추후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유를 들어 반소 제기와 함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반소에서는 반소원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혼과 관련하여 요즘에는 TV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과 본인의 자산 중에 어떠한 자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산이 어떻게 평가(얼마의 가치로 인정)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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